[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 시내 한 대학에서 대학원 조교들의 임금을 통보 없이 삭감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 같은 '사건'이 불거지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계를 넘나드는 조교의 근로조건을 명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는 '조교들의 사라진 월급을 돌려줘'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에는 "올해 초 문과대학은 문과대로 배정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조교의 임금을 줄이겠다고 일방 통보했다"고 쓰여 있다.
조교 업무 특성상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노동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예산 삭감 문제를 조교에게 전가하는 것은 비정규직 최약자인 조교의 처지를 악용한 사례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다"면서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학원 조교의 처우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는 서울고용노동청에 대학원생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이사장과 총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조교들이 퇴직금과 4대보험, 연차수당 등 근로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등록금 감면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현재 국회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법이 도입되면 대학은 조교 수,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노 의원실은 "대학정보공시시스템인 '대학 알리미'에 반영하는 실무적 문제가 있을 뿐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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