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은 최근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공직자들의 비상대응 태세 유지가 필요한 상황인 점, 추석을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와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직기강 해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법령 위반 또는 부당한 민원처리 ▲비상대비 태세 소홀 등이다.
장진복 감사위원장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의 직무태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감찰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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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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