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지난 7월 분양된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의 시행사 대원플러스개발은 지난주 중도금 대출 제약이 있는 세대별 지원 방안을 담은 안내문을 계약자들에게 발송했다. (본지 9월8일자 '대출 규제 소급 단지 '계약자 구하기'…"중도금 일부, 입주때 내세요"' 참고)
또 투기지역에 다른 대출이 있어 아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엔 중도금 1~3회 차(30%)는 잔금으로 넘기고 나머지 4~6회 차만 개인 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중도금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돈으로 중도금을 납부했을 땐 중도금 대출이자 절감분을 잔금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는 "8·2 대책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소급 적용되면서 계약자들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겨 시행사와 협의해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효성은 용산구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아파트 계약자들에 대한 지원안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2차 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한 계약자들을 위해 계약해지 기간을 늦추는 방안, 중도금 무이자 대출 부족분을 잔금으로 넘기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40%로 낮췄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1건 이상 보유한 경우 이 비율이 30%까지 내려간다. 또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11개구와 세종시 등 투기지역 내에서는 세대 기준 주담대가 1건 있다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에 한해 완화된 LTV·DTI(50%) 기준이 적용된다.
게다가 8·2 대책 이전에 분양했더라도 시행사(건설사)와 금융기관이 중도금 대출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이 조건이 소급 적용됐다. 이에 계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갑자기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된 7개 아파트 계약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다주택자 20여명은 13일에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8·2대책의 소급적용으로 중도금 대출을 못 받게 돼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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