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사업장 대상, 30일까지 신고시 과태료 면제
특히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 근로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있어,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 안에 서둘러 신고해야 한다.
이번 특별자진신고 운영은 평소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인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보험 수급권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신고가 매우 중요"며 "과태료 면제 혜택이 있는 특별자진신고 기간 마감 전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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