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10월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 납부 기한이 당초 10월 10일에서 13일로 3일 연장된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이자·배당·급여 등 소득 지급자가 국세 원천징수세액의 10%, 종업원분 주민세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의 0.5%를 관할 시군에 납부하는 것이다.
9월 말일이 납부 기한인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 역시 30일부터 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10월 10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