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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 "공정위 노력 엿보여, 업계 혁신안과 맥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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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필수물품 상세히 밝히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프랜차이즈 업계 "혁신안과 상당 부분 맥 같아"
가맹점주 "공정히 노력한 부분 보이지만, 법이 바뀌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프랜차이즈 업계와 가맹점주 양쪽 비교적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시행령 외에 국회에서 논의될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에서는 이날 "현재 준비 중인 혁신안과 상당 부분 맥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필수품목 등의 내용은 협회가 준비 중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가맹점주 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관계자는 "공정위가 노력한 부분이 보인다"고 말했다. 한 가맹점주는 "시행령 내용을 보면 부당한 야간 영업시간을 금지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인이나 가맹본부가 취급하는 장려금 등을 명확히 하려는 부분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근절 방침을 밝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근절 방침을 밝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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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행령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가맹사업법 개정에 대해서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연석회의 관계자는 "시행령보다는 법으로 고쳐져야 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부수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산적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연석회의는 가맹사업법과 관련해 가맹사업자 단체교섭권 강화 ▲부당한 필수물품 강제행위 금지규정 신설 ▲보복 조치 금지 ▲정보공개서 등록·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정·조사·처분권 광역자치단체와 공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광고·판촉비 가맹점주 사전 동의 ▲오너리스크 손해배상책임 도입 ▲통신사 할인금액 가맹점주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 ▲가맹금 등 가맹사업 요건 구체화로 가맹사업법 적용 회피금지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등을 요구했다.

가맹본부 측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프랜차이즈 업체 한 관계자는 "법 개정 방향 중에 지방자치단체에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안이 담겨 있는데 우려스럽다"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자체 등에 조사권이 부여될 경우 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요구·권장해 공급하는 품목으로, 매입 단가에 가맹금(이윤)이 부과되어 점주들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그동안 필수품목은 가맹금 부가 여부나 지급 규모 등을 알 수 없었다.
프랜차이즈 업계 "공정위 노력 엿보여, 업계 혁신안과 맥 같아" 원본보기 아이콘

공정위는 개정안에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품목 관련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했다.

가맹본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공개도 강화됐다.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해 매출이 발생하면 특수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특수관계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가맹사업 관련 매출액도 기재토록 했다.

영업시간 관련 규정도 달라졌다. 지금까지는 가맹점 사업자가 오전 1시부터 6시(5시간)까지의 심야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할 때 가맹본부에 해당 시간의 영업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7시간) 늘어나고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일정한 기간도 3개월도 줄이도록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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