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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0일 개장연장' 받은 신규면세점…울며 겨자먹기 "추가 연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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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규면세점 개장시한 한달 연기"
면세업계 "30일 연장은 언발에 오줌누기" 추가연장 요구
정부 면세점 개선안 발표 후 특허심사위 개최 예정

(왼쪽부터)현대면세점 삼성동 무역센터 부지, 롯데면세점 잠실 월드타워점 부지, 신세계디에프 서초동 센트럴시티 부지.

(왼쪽부터)현대면세점 삼성동 무역센터 부지, 롯데면세점 잠실 월드타워점 부지, 신세계디에프 서초동 센트럴시티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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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반도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신규 시내면세점들의 오픈시기가 한달간 연장됐다. 하지만 사드 보복이 장기화하고 있는데다, 시내면세점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진 면세업계에선 추가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13일 관세청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초 신세계와 현대, 톱시티 등 신규면세점의 개장을 30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특허를 취득한 이들 신규면세점은 개장 시한이 올 연말이었지만, 내년 1월까지 오픈을 미룰 수 있게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규면세점들이 개장연장을 요구해 규정에 따라 최근 해당 세관장의 권한인 한 달을 연장해줬다"면서 "추가 연장 여부는 조만간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시위 개최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보세판매장 고시 10조3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특허신청자가 영업개시일까지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하되, 기간은 30일내로 제한하고 있다.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심사위에서 추가연장 여부와 영업개시에 필요한 기간의 범위를 심의해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면세업계는 30일 연장은 '임시변통'이라는 입장이다. 사드 보복으로 기존 면세점들의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고, 신규면세점 역시 오픈 이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6개월 이상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 현대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12월 특허를 취득한 이후 이미 전체인력이 절반가량인 100명의 면세 직원을 채용했다. 면세사업에 처음 진출하는 만큼 대부분이 경력직이다. 지난해 현대백화점 직원 평균연봉이 55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개장을 미룰 경우 이들 면세 직원 인건비만 연간 55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선 면세 경력직 인건비는 이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사드 여파로 요우커가 사라진 상황에서 개장 이후 손실이 더 큰 만큼 인건비를 감내하는 쪽이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신규면세점들은 영업여건이 개선돼도 개장 초반에는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 지난해 영업을 시작한 서울시내 신규면세점의 경우 첫해에만 HDC신라 209억원, 신세계디에프, 523억원, 한화갤러리아 438억 등의 손실을 봤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4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면세업계 피해가 본격화하자, "업체가 요청할 경우 규정에 따라 면세점 영업개시 연장 안건을 관세청 특허심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면세점협회는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등 신규면세점의 요청으로 개장 연기를 요청했고, 관세청은 지난 6월 특허심사위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과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이뤄졌다는 감사원 발표가 나오면서 특허심사위 개최는 무기한 연기됐다. 기획재정부가 점수조작 등 비리로 점철된 면세점 특허심사를 뜯어고치는 면세점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만큼, 이 개선안이 발표된 이후 특허심사위가 개최될 전망이다. 당초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9월초 면세점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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