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의 가처분소득 수준은 전체 인구 평균의 약 60%(2013년 기준)에 해당돼 OECD 32개국 평균 86.8%에 비해 현저히 낮다. 또 65세 이상 연령층의 빈곤율은 50%정도로 고연령층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공적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있는 독일ㆍ일본 등의 연금수급률은 90% 이상에 달하지만 한국은 39%(2014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국내에서는 고령자 관련 주택정책이 다양화되기 시작했다. 국민임대주택 분양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분양계약 시 욕실을 개조ㆍ설치할 수 있게 하거나, 국민임대주택 일부를 고령자 전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2012년에 제정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주거약자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3%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금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취급하는 각종 보증상품을 통한 보증료 할인과 일부 주택 관련 대출상품의 금리 우대 등이다. 주택연금제도도 국내의 대표적인 고령층 지원 주택금융프로그램이다. 생활비가 부족한 노인들이 소유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조달 받을 수 있게 하는 주택연금제도는 2007년 도입 이후 현재 우리 사회의 노후안전망으로 빠르게 정착해 가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가입자가 4만5300명을 넘어섰으며 가입자에게 월평균 98만4000원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세대별ㆍ계층별 맞춤형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사다리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생애주기에 걸친 주거사다리 정책은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서 시작되지만 종착점은 바로 생애주기의 후반부에 있는 노인들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 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주택금융프로그램 개발 노력은 주거사다리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마승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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