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추석 연휴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자체 관리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도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간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과장은 특히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개정법령에 근거한 통행료 면제 대상은 아니다"며 "하지만 고속도로와 연결돼 간선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무료통행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 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800원,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받게 될 무료통행 혜택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3억원, 일산대교 1억6300만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5억5600만원 등 총 10억2000만원이다.
도는 앞서 지난 2차례의 임시공휴일에 민자도로 3곳에 대한 무료통행 조치를 실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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