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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쓰나미'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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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위 연내 구성해 세제개편 로드맵 마련…소득세·보유세·법인세 집중 논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4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엄기호 한기총 대표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4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엄기호 한기총 대표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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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증세 논의가 올해 연말부터 본격화 된다. 절반에 가까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또 개인기업·가족기업의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검토되고, 경유세와 부가가치세 개편도 구체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재정특별위원회를 연내에 구성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세제개편은 물론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조세특위는 주요 세목 가운데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법인세, 경유세, 부가가치세 등의 증세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특위는 내년 세제개편 로드맵을 만들어 청와대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세제 가운데 당장 개선해야 하는 세목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며 "조세특위의 구성시기, 활동기간, 구성방법, 추진과제 등을 구체화 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세특위는 증세의 파장을 고려해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증세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 국민 개개인에게 광범위하게 미치기 때문에 결정 과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제3의 기구인 조세특위에서 (증세를) 논의하되 기재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세목은 소득세다. 올해 세제개편안에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과 5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을 40%, 42%로 각각 2%포인트 올린 만큼 조세특위는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 김 부총리는 "모 의원이 '2000만원 소득자에도 (소득세) 1만원을 내게 하자'는 법안도 제출했다"면서 "46.8%에 달하는 면세자들에 대한 세원확충 방안도 실무적으로 다 검토했지만 과세 정의와 형평 측면에서 검토할 점이 많다"고 전했다.
비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논의한다. 임대소득과 파생상품·보험 등을 통한 금융소득이 대표적이다. 근로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이를 상속이나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수평적인 재분배'를 추진하면 과세의 공평성을 달성하는 동시에 세수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기재부가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칭하는 부동산 보유세도 다뤄진다. 김 부총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공평 과세를 실현하는 차원에서는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고가의 부동산이나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이를 통해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이 커지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춰질 전망이다.

여당 지도부도 보유세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토지 제도를 꼽고, '지대(地代) 개혁'을 화두로 던졌다. 추 대표는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보유세 인상을 두고 추 대표와 김 부총리가 엇박자를 내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같은 목표점으로 다가가고 있는 셈이다.

법인세 논의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다만 올해 세법개정안에 과표구간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까지 올린 만큼 개인기업, 가족기업 등이 편법·불법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이 집중되자 개인기업을 만든 뒤 각종 개인 경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법인용 차량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 같은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강화 등 세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유세 논란도 매듭지어야 한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6월 '현 정부에서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에너지세제 개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서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점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존 경유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부가가치세에 손을 댈지도 주목된다. 산업·사회 구조가 과거와 많이 바뀐 만큼 부가세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품목에 대한 부가세율을 높이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간접세인 부가세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것은 물론 그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때문에 부가세 대상 품목을 한꺼번에 패키지로 조정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과거 부가세를 개편한 이후 큰 규모의 증세나 조세개혁을 한 적이 없어 이번이 '누더기 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며 "고소득층 증세와 함께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등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국세청이 갖고 있는 각종 정보를 전문가들에게 공개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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