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용품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도내 550개 식품 제조가공업소ㆍ축산물가공업소ㆍ중대형 마트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 및 선물용 농ㆍ축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안전ㆍ위생상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특사경은 또 추석명절 제수용 음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소고기, 고사리 등 7종에 대해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ㆍ불량 식자재 사용 등 중대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하겠다"면서 "위반업소 사후관리를 강화해 도내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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