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S&C 40만주 매각은 정상"
대법원, 주주들이 낸 소송서 원고 패소 확정
"김승연 회장, 장남에 저가매각 한 것 아니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화그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끌던 경제개혁연대가 중심이 돼 제기했던 소송에서 이겼다. 2005년 김승연 회장은 한화S&C 주식 40만주를 장남인 동관씨(현 한화큐셀 전무)에게 매각했다. 이를 두고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주들이 졌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주식 매각 등으로 손해를 봤을 때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 이사 등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제값을 받고 정당하게 팔았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화그룹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식을 정상가가 아닌 저가로 팔아 한화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11년 김 회장과 남모 한화 대표이사, 김모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공인회계사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한화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2005년 당시 한화S&C 주식 1주당 16만488원이 정상가였다며 총 894억원을 갚으라고 주주들은 주장했다. 1심은 "김 회장이 주식을 저가에 매각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사건 당시 한화S&C 주식 1주당 가치를 2만7517원으로 보고 청구액의 10%인 89억원을 회사에 갚으라고 결정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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