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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보상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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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건강 피해 미인정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2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전날 3차 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가 아닌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방안 등 피해 구제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해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한도3000만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판정해 분류한다.

이번 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 검토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방안 등 피해구제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조사·판정이 완료된 판정자 2196명 중 폐섬유화 3단계는 208명, 4단계는 1,541명, 판정불가 70명 등 총 1819명이다.

정부는 3단계 판정자에 대한 피해구제 우선 심사를 10월 말까지 완료해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4단계 판정자 등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11월부터 운영, 질환별 가습기 건강피해 관련성 등 심사기준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구제급여로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또 폐섬유화 질환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천식 등 피해 인정질환을 확대해 피해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9일 개최된 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는 폐 이식 환자와 산소호흡기 치료 환자 등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는 건강피해 미인정자의 피해구제 전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고 세 차례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지원계획과 지원 심사기준 등을 논의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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