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신고시스템 정비·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청렴 공기관 앞장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마련한 가상 청렴훈련은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한다.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며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는 그 어느 때보다 청렴한 기관이 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월 창립 25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발표한 중장기경영계획에도 경영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가치로 윤리의식을 새로 담았다.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와 고객에 대한 윤리경영을 최고의 핵심가치로 선포한 것이다.
기본을 바로 세우려면 원칙을 훼손하는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공사는 철저한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익명신고시스템'을 정비하고 운영을 위한 사규 또한 마련했다. 신고자의 익명성을 유지하며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명함에 익명신고시스템 접속 QR코드를 인쇄해 활용토록 했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직원은 바로 면직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또한 규정에 명문화해 시행 중이다.
조직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해 업무환경도 개선했다. 18개 국내지사 대상 기존 불투명 유리를 투명 유리로 교체하는 개방형 사무실을 도입했다. 외부에서도 지사장실, 상담실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 부정부패의 발생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고객은 청렴제도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으로 위촉돼 청렴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다. 대표적으로 임직원 대상 전산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청렴서약서를 징구토록 한 것은 청렴 옴부즈만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