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 대해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12일 열렸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50명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기본법"이라며 "개헌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 차별금지법이 중요한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해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했으나 이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부딪혔다.
결국 출신국가·언어·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범죄 및 보호처분경력·성적지향·학력·병력 7개의 사유가 삭제됐으며, 이마저도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차별금지법을 약속했지만 얼마 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누락시켰다"며 "차별받는 주체들과 반차별 의제를 공론의 장에서 밀어 내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수년간 보수 근본주의 기독교계가 결사항쟁을 하고 있다"며 "신앙을 내세워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 이주민들을 사회적 약자로 불리게 만드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정부"라며 "가난한 나라, 경제상황이 안 좋은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무시하고 여러 차별적인 법들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여전히 우리는 사회에 불편을 주는 이들로 지목되는데 그렇다면 기꺼이 불편해질 것"이라며 "이제는 전전긍긍하지 않고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에 적극 개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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