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여고생이 몰던 차량이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내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가장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또한 이번 사고의 가해자 역시 소년법 적용대상임이 알려지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공론화된 ‘소년법 폐지’를 재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살인죄 적용해서 무기징역 먹여라 제발”(last****), “저도 청소년이지만 진짜 청소년법 없어져야한다고 절실하게 느껴집니다”(suny****), "소년법 당장 폐지 또는 법 강화 요구한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죄값을 치룰 수 있다“(only****)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년법 폐지·개정과 관련된 여론이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 또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소년법 개정 논의를 지시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본부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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