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에서 실수요 중심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에 주택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도입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달 11~22일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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