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올해 6월 낙동강 수계 녹조발생으로 관심단계를 발령한 이후 수질오염원 유입차단을 위해 7월3일부터 8일 동안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대구광역시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대구 북구 진광정밀은 안경테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화학적산소요구량(기준 130㎎/L)과 부유물질(기준 120㎎/L)을 각각 배출허용기준을 약 14배 초과한 1,921㎎/L와 약 10배 초과한 1,310㎎/L를 무단으로 배출한 것이 적발됐다.
같은 지역 평화금속은 금속제품 도금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고농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한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일부만 위탁 처리하고 나머지는 하수관로에 무단으로 배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총 93건의 위반행위를 매체별로 살펴보면 대기 46건, 수질 28건, 폐기물 17건, 유독물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및 부식?마모?훼손방치 등 46건, 폐수 무단방류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28건, 기타 19건이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80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요청했고,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28건은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환경부는 4대강 유역의 수질 향상을 위해 수질오염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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