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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위반건축물 명동·을지로순으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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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을지로동·광희동순, 위반형태는 무단증축이 가장 많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위반건축물 현지조사를 벌여 273건 위반건축물을 적발했다.

구는 2016년 10월 중구 내 전 지역에 대한 항공촬영을 해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무단 증·개축 등이 의심되는 건축물 2406동을 1차로 선별했다.
최창식 중구청장

최창식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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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주택과 주택정비팀에서 선별된 건축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결과 이번에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축물 273동을 적발한 것이다.

동별로는 명동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을지로동(40건)과 광희동(39건)이 뒤를 이었다. 위반형태는 무단증축이 99%로 압도적이었다. 위반건축물의 용도는 창고가 31%, 주거용이 30%, 점포 및 근린생활용이 25%로 집계됐다.

중구는 일단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 자진시정을 촉구하는 사전예고장을 발송했다.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는 건축물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만일 그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총 1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단일 건으로 가장 많은 금액은 1억2000만원이다.

중구는 위반건축물 발생을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3년 이내 재위반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위반면적이 50㎡ 초과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50% 가중하고 있다. 특히 2015년 1월 1일 이후 새로 발생하는 위반건축물에는 전국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연 2회에 부과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임을 표기해 각종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중구는 항공촬영이 단속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남은 하반기 중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항공사진을 촬영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7월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항공촬영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항공촬영은 중구가 비행금지 구역인 탓에 2013년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해 10월 3년 만에 재개됐다.

최창식 중구청장은“도심은 특성상 이행강제금보다 위반건축물로 얻는 수입이 훨씬 많아 조금의 틈만 보여도 우후죽순 늘어나기 쉽다”면서“항공촬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속 관리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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