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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가로막힌 카풀…'티티카카' 서비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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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제 출퇴근 시간만 운행 허용…승객 확보 어려워

규제에 가로막힌 카풀…'티티카카' 서비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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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공유경제라는 개념의 상징물이기도 한 카풀 서비스가 규제에 막혀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3대 카풀 서비스 중 하나인 '티티카카' 서비스가 지난달 초 종료됐다. 서비스 업체인 모카소프트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3월 서비스 출시 후 약 5개월만의 일이다.

티티카카는 풀러스, 럭시와 함께 국내 3대 카풀 서비스 중 하나였지만 드라이버와 승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서비스를 종료했다. 티티카카는 경로가 비슷한 자가용 운전자를 매칭해주는 모바일 앱으로, 카풀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근처에 차량이 없을 경우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였다.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면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에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고, 드라이버들은 승객을 태워 부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관련 법규에서 출퇴근 시간대에만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어 이용자 확보나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다. 이 시간대를 벗어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1조'에서는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ㆍ임대ㆍ알선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로 출ㆍ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만 허용한다.

카풀 서비스 업체들은 이용자를 붙잡아두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프로모션을 한다. 업계 관계자는 "출퇴근시간에만 운행하면 드라이버들이 기름값 정도는 벌 수 있지만 규제 때문에 한계가 많다"면서 "그래서 프로모션을 하는데 기사 1인당 3만원 내지 5만원씩 지원해주다보니 투자수익률(ROI)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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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심야 콜버스를 운행하는 콜버스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콜버스'는 행선지가 비슷한 승객들을 모아서 함께 이동하는 승차공유 서비스다. 서비스 출시 직후 택시업계가 반발하자 국토부는 택시ㆍ버스사업자들이 콜버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비스 초기에는 25인승 대절버스로 운영했지만, 대형택시로 바꿔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게다가 서울시는 심야 콜버스 운행시간을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로 제한했다.

콜버스는 18개구에서 15대 심야 콜버스를 운영중이지만 추가 차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수익성이 높지 않아 주력 사업모델을 전세버스 예약 서비스로 바꿨다. 콜버스 관계자는 "택시사업자들이 많지 않아 서비스 확대보다는 유지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에서 스타트업 규제 사례를 조사하려면 콜버스를 연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자 카풀 기업들은 투자유치로 수혈을 받는 중이다. 풀러스는 SK㈜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고, 럭시는 현대차로부터 50억원을 투자받았다. 하지만 근본적인 수익구조 개편을 하려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우버는 승차 공유 모델인 '우버엑스'로 2015년 초 국내에서 철퇴를 맞은 후 카풀 서비스인 '우버쉐어'로 국내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우버는 기사 회원들을 모집중이며 연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트업들이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승차공유 서비스의 원조인 우버가 국내 시장에 재도전해 어떤 성과를 낼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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