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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소년법 개정 여론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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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대처 미흡한 부분 있어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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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이철성 경찰청장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으로 촉발된 소년법 개정 여론에 대해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 청장은 1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연령을 낮추고 형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도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도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청소년들이) 교도소에 가서 더 큰 범죄를 배울 소지가 있고 낙인효과가 찍히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기에 초기 수사 신속성 부분이 미흡했다”며 “언론 대응 과정에서 현장 직원들의 말실수가 국민들의 공분을 더 증폭시킨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현재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가 진행 중으로, 여기에서 논의되는 사안 중 경찰의 역할을 명확히 해나가겠다”면서 “다른 부처와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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