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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채용·재무 부실’, 깜깜이 행정 충남 사립학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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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 사립학교의 깜깜이식 교원 채용과 회계운영이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6월 관내 12개 사립학교를 상대로 학교법인 운영(교원채용 등),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등 부문의 특별감사를 벌여 신분상 경고 21건·주의 34건과 행정상 시정·통보 17건, 재정상 17건에 2288만원 회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학교는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을 선발·임용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 학교장이 임의로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이 학교는 학교장이 각 교과 관련 교사를 임의로 위촉해 문제를 출제토록(외부위원 1/3 위촉 원칙 무시) 하고 답안 채점과정에선 답안지에 응시자 이름을 기재하게 해 특정 응시자를 식별할 수 있게 했다. 또 합격자 발표 후에는 답안지 모두를 폐기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서 각 학교는 공통적으로 기간제교사를 과다 채용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사립학교법 등은 학교별 기간제교사 임용 비율을 학교별 교원 총 정원에 5% 이내로 제한한다.
반면 B학교는 지난해 기간제교사 13명을 채용, 총 정원 68명의 19%를 넘겼고 C학교는 한때 교내 교원 총 정원 대비 기간제교사 비중을 43%까지 늘렸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학교별 회계의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법인회계에서 충당해야 할 세무사 수수료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교내 간담회와 협의회 등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일반수용비 또는 교육운영비 등에서 집행한 학교가 감사에서 덜미를 잡힌 것이다.

또 일부 학교는 방과 후 학교 교사가 실제 강의를 하지 않고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했고 또 다른 일부는 보건교사를 임용하면서 경력환산율을 잘못 적용, 호봉을 낮게 책정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학교발전기금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거나 원어민 교사의 인건비로 집행한 학교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도교육청 강성구 감사관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당 부서에 요구했다”며 “이와 함께 충남교육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학교가 교육청에 위탁, 교원을 채용할 수 있게 권장·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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