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절차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가 스스로 자진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이 구입강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하면서, 지난 6월 22일 대리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한 결과, 이 시정방안이 상당부분 미흡해 현 상황에서는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 현대모비스가 좀 더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점 등을 고려, 시정방안을 보완해 내달 27일까지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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