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솜방방이' 처벌을 내려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지난 8일 숙박 앱 '여기어때' 운영업체 위드이노베이션에 과징금 3억10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 부과했다. 숙박예약정보 323만여건, 회원정보 17만8000여건 유출에 음란문자 4817건 발송에 대한 처분이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의 2에 따른 징계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직전 3개년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유출된 정보로 회원들에게 음란문자가 가는 등 악질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로 인한 10% 감면까지 받았다.
김 의원은 "EU의 경우에는 2018년 5월부터 연간 매출액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으로 부과해 웬만한 사업자들은 민사소송까지 겹치면 거의 파산에 이를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에 내년에 법이 시행되기 전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각 국의 기업들은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자체 망를 재점검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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