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망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트라우마 관리 필요성이 확인되면 직접 해당 사업장에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시행'을 지도·권고하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가까운 근로자건강센터를 방문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그 간 정부는 안전사고 및 직업병 예방 등 노동자의 직접적인 피해예방에 중심을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앞으로는 이와 병행해 산업재해 트라우마 예방 등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도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그간 준비해온 상담매뉴얼을 토대로 9∼10월 대구·경북·부산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준 상담서비스를 시범운영해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11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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