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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10년 갱신제, 왜 쟁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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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10년 갱신제, 가맹계약법 핵심 쟁점
10년 지나면 계약 연장 거부하거나 환경 개선 등 요구
갱신제 폐지에서부터 계약기간 연장 등 법 3건 제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이 사회적 의제로 주목받으면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점포를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은 6일 국회에서 법 개정 촉구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가맹사업법과 관련해 34개 법안이 계류 상태에 있다. 이 가운데 가맹점사업자들이 특히 강조하는 개정 내용 중의 하나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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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요구하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0년간의 계약 기한을 설정한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투자비용 회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을 보장해준다는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폐점시키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 환경 개선 등을 갱신조건으로 요구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로서는 경험이나 노하우, 지역 내 인지도 등을 바탕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할 때부터 계약 갱신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 가맹본부와 불편한 관계를 맺거나,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높이면 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팽배한 것이다. 또한, 가맹본부 등에서 추가 갱신조건을 요구할 때 이를 수용할지 여부 역시 고민해야만 한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이학영 의원과 제윤경 의원, 정인화 의원이 각각 관련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과 제 의원의 경우 갱신기한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있다. 반면 정 의원의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기한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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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의원과 제 의원의 법안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 영구적인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는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계약청구권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연석회의에서 입법 촉구대회 당시에도 관련 조항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삭제'를 주장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약 기간을 현재보다 5년 정도 늘린 15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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