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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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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7개 관서 근로감독관 "추석 명절, 체불은 없다"는 각오로 뛴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1000만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에서 1%로 인하하고, 체당금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 기간 중에는 전국 47개 지방관서 1000여 명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고용부는 집중지도기간 중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먼저,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해 2만2999여 체불취약 사업장을 선정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불사업주융자제도 안내 등 사전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 전력이 있는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1억원 이상(평상 시 10억) 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 관서장이 책임지고 현장지도 등 직접 지휘·관리하며,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대응 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별로 원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기지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하청업체가 자금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본적 수단이므로,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해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해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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