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 조합과 충북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이 관수 입찰에서 각각 투찰수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73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3개 아스콘조합은 2014년과 2015년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입찰에서 각자의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2014년에서는 각각 45%, 25%, 30%, 2015년 입찰에서는 43%, 32%, 25%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충남아스콘조합이 2014년 99.94%, 2015년 99.99%의 투찰률로 1순위 낙찰을 받았고 나머지 2개 조합도 충남아스콘조합과 같은 낙찰가에 납품한다는 조건에 동의해 낙찰을 받았다. 희망수량 경쟁입찰 특성상 입찰참가자들의 투찰수량의 합이 입찰공고 수량과 같게 되면 모두 낙찰되므로, 투찰률이 100% 내외이고 낙찰률도 99.9% 이상이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 아스콘 조합 3곳에 54억9300만원, 레미콘 조합에 18억7600만원 등 총 73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전환한 이후 조합간 담합에 대해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입찰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교육·홍보 등 담합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 중소기업 경쟁입찰 제도가 담합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제도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레미콘·아스콘 산업의 공정경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기부나 조달청, 업계와도 논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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