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모든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지정
의무휴업 도입시 유통기업 매출 13% 감소 전망
"수익성·성장성 포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기업들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형 규제를 발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 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시 대형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 신설, 대규모 유통업 거래 공시 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 점검 관리하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전 및 미용 전문점에 이어 TV홈쇼핑과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분야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최근 ‘바람직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 ’을 발표했다.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 계획시 골목상권과 상생 검토,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모든 대규모 점포 등에 적용, 금품제공의 요구·약속 및 수수 금지 등이다 .
박종렬 현대차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주말 매출이 평일 매출의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월2회 일요일 휴무제가 실시된다면 최소 13% 이상 매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영업이익의 감소 폭은 그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유통업체들이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판매수수료 공개 확대, 인건비 분담, 납품가격 조정, 판매분 매입(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 금지 등 판매관리비와 영업외비용 등 비용 증가가 필연적이어서 기존의 수익성은 둔화될 수 밖에 없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주말 의무휴업이나 인건비 부담 의무 등은 유통기업의 성장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라며 "유통 대기업의 갑질은 그동안 많이 줄었든 만큼 골목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지원책이 아니라 남는 것이 없는 장사를 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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