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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부동산 추가대책] 성남 분당, 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분양가상한제 사실상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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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단행…인천 연수·부평, 경기 안양 만안·동안 등 집중 모니터링 지역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로 지정됐다. 또 사문화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하는 방향으로 적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등 일부 지역은 시장 과열 흐름이 감지됐다. 성남 분당구의 8월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2.10%, 대구 수성구는 1.41%에 이른다.
국토부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를 추가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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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40%가 적용된다. 이밖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국토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부평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7개구·군, 서구) 등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 뒤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하는 추가 카드도 빼 들었다. 민간택지는 2015년 4월 이후 적용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적용요건을 조정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8.2 대책 이후 주택가격 변동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8.2 대책 이후 주택가격 변동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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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하는 지역 가운데 3가지 추가 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3가지 기준 요건은 ▲최근 12개월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한 경우 ▲분양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오는 8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뒤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등 8·2 대책 후속 입법 조치에 힘을 쏟기로 했다. 또 국세청·경찰청과 협력해 불법·탈법 주택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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