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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유족, '미인도 허위사실 유포' 재정신청 기각에 대법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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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미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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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미인도'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항고했다.

천 화백의 딸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칼리지 미술과 교수(62) 측 변호인단은 4일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의 제출 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정신청 대상의 범죄가 충분히 증명됨에도 이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상 주어진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의 취지 및 법리를 사법부 스스로 저버린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결정은 사자(천경자)와 그 유족이 갖는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의 법리 및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형사소송법상 채증법칙과 논리법칙 및 경험법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4월 김씨는 '미인도가 가짜인데 진품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취지로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관련자 6명을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같은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마리 관장을 비롯한 관련자 5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미술관 전 학예실장 정모씨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유족 측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정신청은 검찰에 낸 고소·고발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법원에 그 결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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