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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쇼크]물들어온 노조, 통상임금 3차 소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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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양재사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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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승소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3차 소송에 나설 방침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노조가 제기한 1차 소송과 2차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소송과는 다른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받겠다며 사측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1심 판결의 파장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기아차는 또 다른 소송 리스크에 내몰리게 됐다.

4일 기아차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오는 7일 소하리공장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1심 판결에 따른 향후 소송 방향과 소송 미 제기분에 관한 대응방향 등을 논의한다. 노조집행부는 지난 1차 개별소송과 2차 대표소송을 바탕으로 3차 소송은 일부 조합원이 참가하는 대표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통상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에선 기아차 전체 근로자들(2만7458명)이 2008년 8월~2011년 10월(3년) 임금 소급분을, 2차 소송에선 13명이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3년) 임금 소급분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에 노조가 추진하는 3차 소송은 2014년 이후 2017년 8월 현재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 2차 소송에서 1조원 규모의 노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기아차는 1조원 규모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3차 소송에 나서자 자동차 업계는 '노조의 극한 이기주의'라고 일제히 비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아차가 흑자를 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대한 여력이 있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은 노조의 묻지마 소송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며 "기아차 노조가 3차 소송에 나서는 것은 밥그릇 지키기를 넘어 노조만 배부르면 그만이라는 극한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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