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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표정관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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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사진= JTBC 썰전 캡쳐

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사진= JTBC 썰전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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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작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썰전’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박형준 교수와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공여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유 작가는 “(재판부에서) K스포츠 미르재단을 뇌물로 인정 안 했지만 나머지 네 가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혐의의) 액수를 줄여줬다”며 “일부는 횡령으로 볼 수 있다. 국외 재산 도피도 50억 밑으로 내렸다”고 추측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범죄 중)50억 이상 해외 재산 도피가 제일 무거운 벌이다. 50억을 넘기면 특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최소 형량이 10년이 된다”며 “그런데 10년은 자기(김진동 판사)가 법리를 비춰볼 때 12년 구형에서 10년은 너무 쌔다. 형량을 낮추려니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이때 해외재산 도피 액수를 따져보니 다소 미비해 보이는 것은 제외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작가는 “(법원 판결이)제일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한다는 관행으로 제일 무거운 죄인 해외재산 도피의 최소 형량 5년을 딱 준거다”라며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유죄가 났지만, 표정관리를 하는 거다”라고 해석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등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주요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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