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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후폭풍]"안되면 그만"…'묻지마 소송' 남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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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조정한 기업 절반도 채 못 넘어
소송 고려한 기업 '기아차 패소' 영향 받을 가능성
"소송 확대, 노사 관계뿐 아니라 경영 혼란 초래" 우려


▲기아차 노조가 31일 통상임금 1심 판결 직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가 31일 통상임금 1심 판결 직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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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법원이 통상임금은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까지 기아자동차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 걸어보자'는 식의 묻지마 소송이 우려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1일 "최근 분위기와 달리 이번 재판부는 신의칙 인정 범위를 넓게 봤다"며 "이는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다른 기업 노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은 현재 절반이 채 넘지 않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 상위 3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00개 기업(응답기업) 중 44%만이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했다.

반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통상임금 소송제기 사례는 계속 늘어 현재 115개 사업장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경련 조사에서도 판결 이전 소송은 45%, 이후 소송은 55%로 오히려 소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를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재판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불확실성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특히 통상임금 소급 여부를 결정하는 신의칙 인정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소송건마다 재판부에서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내놓는 통에 일단 소송부터 하고 보자는 인식이 생겼다"며 "1심에서 그치지 않고 항소와 상고로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 합의 보다는 법원에 기대는 행위 자체가 경영 불안정성을 키운다고 우려한다. 노사가 경영을 돌보는 것 보단 싸우는데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 통상임금 소송으로 불거진 노사 갈등이 향후 임금 협상과 같은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통상임금은 여전히 많은 기업들의 쟁점인데 하급심마다 상이한 판결을 내리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소송 남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통상임금과 신의칙 범위를 명확히하는 법률이나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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