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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 '기승'…금감원, 올해만 과태료 382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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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올해 들어 신용카드사 불법모집이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당국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카드사를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접수된 불법모집 신고건수는 127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인 190건의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불법 신용카드 모집을 막기 위해 해당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카파라치' 제도를 2012년 12월 도입했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올 들어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모집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용카드 모집인이 불법모집을 한 경우 건당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신용카드 불법모집이 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불법모집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도 늘었다. 불법모집 과태료 부과는 올해 들어 382건으로 폭증했다. 2015년 45건에 비하면 5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신용카드 모집인은 지난해 말 현재 7만7004명이다. 신용카드 모집채널은 모집인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45%로 가장 많았고 영업점(24.1%), 제휴(14.2%), 온라인(8.2%), 텔레마케팅(7.5%)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불법모집이 증가함에 따라 이날 8개 전업계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 모집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어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방안을 논의했다.

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심사 이전 단계에서 불법모집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불법모집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하게 제재키로 하는 등 카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모집인이 불법모집을 한 경우 불법행위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해 모집인의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고 카드사의 준법감시조직 및 영업소 단위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모집인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정영석 여신전문검사실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에 대한 인식을 함께 했다"며 "논의한 사항들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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