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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 발의…"3불 원칙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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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독점, '레드라인' 넘어 '블랙존'으로 들어가는 비상사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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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원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북핵 해결을 위한 모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 정부가 비상사태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에 돌입한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군사 도발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주변 아시아 국가와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북한 핵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했고, 이제는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며 6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헌 선언'을 발표한 후 지속됐던 남북한 핵의 진공상태는 사실상 종결되고, 북한의 핵독점 시대가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핵독점 안보상황이 대한민국에게는 레드라인은 물론 블랙라인을 넘어 블랙존으로 들어가고 있는 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핵을 보유할 수 밖에 없음을 선언할 것을 결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No Ambition) ▲북한 위협만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국가에 위해가 되지 않고(No Harm) ▲북핵 해결 시 언제든 핵을 포기하겠다는(No Addiction) '3불 원칙'을 견지하는 조건부 핵무장 선언인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국제사회에 NPT 탈퇴 및 조건부 핵무장 선언이 NPT 제10조 1항 비상사태에 해당됨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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