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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해자 어머니 “무기징역은 의외…구형이 끝 아니니 판결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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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 회원들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사건 피의자인 10대 소녀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4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 회원들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사건 피의자인 10대 소녀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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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주범 김 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박 양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된 가운데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지미 변호사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 변호사는 김 양, 박 양에 대한 구형 이유와 피해 어린이 어머니의 반응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주범 김 양에게 20년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김 양이 올해로 만 16세이기 때문에 소년법 적용을 받는다. 검찰 입장에서는 소년법 상 적용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형량인 20년을 구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양이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했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 다만 조현병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자신의 주장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했다”며 다중인격, 조현병 등의 주장을 하지 않았을 뿐 심신미약 주장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바로 잡았다.

하지만 “심신미약이라는 것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한 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본인이 철회한다 안 한다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공범인 박 양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것에 대해서는 “박 양 또한 소년에 해당하지만 나이는 만 18세다. 소년법에서 사형이나 무기형을 할 수 없는 나이는 만 18세 미만으로 돼있기 때문에 박양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양은 마지막 최후진술 때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주요한 범죄인 살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역할극이었다’는 주장으로 부인하고 있다”면서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것이 맞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든다”고 밝혔다.

검찰 '8살 초등생 살해' 공범 무기징역…주범은 20년 구형[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 '8살 초등생 살해' 공범 무기징역…주범은 20년 구형[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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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변호사는 결심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은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의 반응을 전하며 “무기징역 구형에 대해서는 좀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결국은 1심에서 끝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계신다“면서 ”구형은 그렇게 나왔지만 결국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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