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미취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청년 미취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청년실업문제 해소는 우리사회를 튼튼하게 하는 출발점"이라며 "청년고용촉진을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국회에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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