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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성관계한 교사…"서로 사랑했다"면 처벌 안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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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 여교사 "서로 좋아했다" 진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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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가 "서로 좋아했다"고 진술하면서 여교사의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경남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A(32)씨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6학년 남학생과 지난 6~8월 교실,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했다.
A씨는 남학생에게 '사랑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본인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남학생 휴대전화로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서로 좋아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고 있다.

A씨에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3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2012년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남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둘은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여학생이 13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남교사는 2013년에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13세 이상부터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받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실제로 2010년에는 서울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15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했지만, 양측이 서로 좋아한다고 진술한 데다 피해 학생이 13세 이상이란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17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한다. 영국·캐나다·호주는 만 16세, 프랑스·스웨덴은 만 15세, 독일은 14세를 의제강간의 성립 기준 연령으로 보고 있다.

2012년 국회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친고죄 폐지 등으로 대안 반영되면서 폐지됐다. 현재는 이와 관련한 형법 개정안이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한편 13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으로 분류돼 보호받는다. 이에 따라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13세 중학교 남학생과 네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여강사는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여강사는 재판에서 "13세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미성숙한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 삼아 성욕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아시아경제 김경은 기자 sil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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