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여야가 29일 합의에 실패하면서 8월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워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40분 만에 산회했다.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 진행의 속도를 놓고 갈등했다. 회의 도중 일부 의원들은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을) 3단계로 나누는 건 우리도 합의했다"며 "다만 실시 시기에 대해 대기업은 2018년 1월1일부터도 가능하고 정부도 지원할 것이기에 여건이 되니 빨리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자꾸 사업장 충격 등 이런 문제를 이야기한다"며 "(우리는) 지금 주 40시간을 실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11년에 전면 실시된 것이 공전되는 상황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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