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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합의 결렬…8월내 처리 물건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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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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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여야가 29일 합의에 실패하면서 8월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워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40분 만에 산회했다.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 진행의 속도를 놓고 갈등했다. 회의 도중 일부 의원들은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8월31일 임시국회 처리는 불가능하다"며 "어제와 달리 여당이 자신들의 입장을 수용해달라고 했다. 국민 여론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산회했다. 접점을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을) 3단계로 나누는 건 우리도 합의했다"며 "다만 실시 시기에 대해 대기업은 2018년 1월1일부터도 가능하고 정부도 지원할 것이기에 여건이 되니 빨리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자꾸 사업장 충격 등 이런 문제를 이야기한다"며 "(우리는) 지금 주 40시간을 실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11년에 전면 실시된 것이 공전되는 상황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열린 소위에서 민주당은 ▲300인 이상의 기업에는 1년 ▲50∼299인 기업에는 2년 ▲5∼49인 기업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당은 각각 ▲300인 이상의 기업에는 1년, ▲50∼299인 기업에는 3년, ▲5∼49인 기업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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