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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회생' 박성철 신원 회장 징역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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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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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사기 회생' 사건으로 기소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징역 4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채무자회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회장은 2003년∼2011년 차명 재산을 숨긴 채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그는 300억원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지만, 급여 외에 재산이 없다며 채권단을 속였다. 법원에는 신원 차명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도 했다.
1심과 항소심은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사기 회생 혐의 중 채무자회생법 도입 전인 2006년 4월 1일 이전에 이뤄진 행위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이에 따라 다시 열린 재판에서 박 회장은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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