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사기 회생' 사건으로 기소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징역 4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 회장은 2003년∼2011년 차명 재산을 숨긴 채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그는 300억원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지만, 급여 외에 재산이 없다며 채권단을 속였다. 법원에는 신원 차명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도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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