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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산업 운명의 날]기아차 통상임금 31일 결론…3조 폭탄 터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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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양재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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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일이 오는 31일로 정해지면서 자동차 업계는 물론 재계가 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변론 절차를 모두 종결하고 이달 31일 오전 선고한다고 밝혔다.
만약 재판부가 노조의 요구를 모두 인정할 경우 기아차는 당장 3조~5조원의 비용을 떠안게 되고 재계 전체로도 20조~30조원대의 노동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아차 추산에 따르면 2011년 10월 2만7458명의 기아차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2008년 8월~2011년 10월(3년) 임금 소급액만 69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추가로 2014년 10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통해 주장한 2011년 10월~2014년 10월(3년) 임금 소급액 약 1조1000억원에 대한 지급 의무도 생긴다. 이 두 소급분 1조8000억원에,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퇴직금 등 간접 노동비용 증가분까지 모두 더하면 최대 3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노조가 승소할 경우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받지 못한 임금까지 소급 지급해달라는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패소에 따른 기아차의 비용 규모는 최대 5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판결 즉시 충당금 적립의무가 발생해 기아차는 당장 3분기부터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하게 된다. 기아차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787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4%나 감소, 2010년 이후 최저 실적을 기록했다.

기아차가 적자 전환할 경우 현대차그룹은 물론 자동차 부품업계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 지분 33.38%를 보유한 현대차는 지분법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완성차·자재·부품·물류 등으로 수직계열화한 현대차그룹의 구조를 감안하면 현대기아차의 위기는 다른 계열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의 위기는 5300여개에 이르는 협력사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국내 완성차 업체의 인건비 상승, 법적 쟁송 남발 등도 우려된다.

재판부가 기아차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기아차는 과거 분은 물론 미래 분까지 그 어떤 부담도 지지 않는다. 또한 재판부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되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을 들어 소급 지급만 막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아차는 소급분 부담은 지지 않더라도 향후 새 통상임금 기준 적용에 따른 임금 상승 부담을 떠안야한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지난 22일 "산업 특성상 야근, 잔업이 많은데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수당이 50% 늘어날 것"이라며 "기아차가 50% 오르면 현대차(노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더 큰 노동시장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폭탄은 산업계 전반에 연쇄작용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급분 포함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약 3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건비 부담으로 최대 41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후로도 매년 8만5000~9만6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노동비용 증가가 단기적으로 투자 위축을 초래해 신규채용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으로 완성차 및 부품사에서만 2만3000명이 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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