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비 절감분으로 공무원 신규채용해 일자리 창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24일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를 줄이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내달 발표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한 것으로, 우선 청와대부터 실천에 나설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런 취지에 맞춰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 및 초과근무 최소화를 위한 내부 지침 보고가 있었다"며 "본인에게 부여된 연가에 대해서는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례휴가, 명절, 연말연시 전후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연차휴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어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시에 퇴근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게 할 것"이라며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와 가정의 날 정시퇴근 장려를 위해 연가 사용률, 가정의 날 이행률 등을 성과평가 기준에 반영,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