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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연차휴가 활성화 방안' 내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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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매주 수요일 '가정의날'…"정시 퇴근해 일·가정 양립"
연가보상비 절감분으로 공무원 신규채용해 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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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24일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를 줄이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내달 발표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한 것으로, 우선 청와대부터 실천에 나설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초과근무 총량제 적용 확대 ▲초과근무가 과도한 현업 공무원 제도 개편 ▲불필요한 초과근무 적극 축소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도입 ▲장기·분산 휴가 확산 등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청와대는 연차휴가 소진에 따른 보상비 절감분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 등에 활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이런 취지에 맞춰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 및 초과근무 최소화를 위한 내부 지침 보고가 있었다"며 "본인에게 부여된 연가에 대해서는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례휴가, 명절, 연말연시 전후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연차휴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어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시에 퇴근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게 할 것"이라며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와 가정의 날 정시퇴근 장려를 위해 연가 사용률, 가정의 날 이행률 등을 성과평가 기준에 반영,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초과근무를 줄이는 것은 근로시간을 줄여 그 비용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하위직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봉급의 보충개념으로 자리 잡은 측면도 있어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마다 특성이 있으니 일률적으로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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