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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창, 이재용의 방패 뚫을까?…'세기의 재판' 내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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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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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가관계에 따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ㆍ'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이의 뇌물수수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할 것인가. 이에 대한 1심의 결론이 내일(25일) 나온다.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 부회장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무죄가 나오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수사 자체가 크게 퇴색할 수 있다. 양 측 모두에게 '모 아니면 도' 식의 다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박 특검이 '세기의 재판'이라고 명명한 이 부회장 뇌물재판의 1심 선고공판을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한다. 이 부회장이 지난 2월28일 구속기소된 뒤로 178일 만이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경영승계와 관련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정권의 도움을 얻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 433억원 상당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이에 따른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법정형이 최장 무기징역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12년을 구형했다. 다툼의 핵심은 뇌물죄 성립을 위한 대가관계를 재판부가 인정하느냐다. 특검팀은 '삼성합병'을 통해 이 부회장이 얻을 이익이 분명했던 만큼 합병이 이 부회장의 과제이자 삼성의 현안이었고, 따라서 뇌물을 주고받을 이유, 즉 대가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이를 바탕으로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 등에 제공한 돈 전부를 뇌물로 봤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정유라 승마지원'을 요구하고, 지원이 부족한 점을 두고 질책까지 했던 사실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정유라'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단순히 승마협회 지원을 부탁했으므로 이를 대가관계 성립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측은 또한 합병만으로 경영승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회장이 명확하게 '승계를 위한 합병'이라는 인식을 했다고 입증할 수도 없으므로 뇌물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부회장은 이밖에 문제가 된 각종 지원행위 및 합병에 자신이 적극 개입하거나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았으므로 자신에게 범죄혐의를 적용하는 건 잘못이라고 변론절차에서 맞섰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지난 2일 피고인신문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지식도 없고 업계 경향도 모른다"면서 "합병은 (양 사) 사장들하고 미래전략실에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이 부회장은 아울러 "(제 업무의) 95%는 삼성전자와 계열사의 업무였다. 소속은 처음부터 삼성전자였고 미래전략실에는 소속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부회장에 앞서 피고인신문을 받은 최지성 전 미전실장(부회장)도 "(지원사업은) 미래전략실이 관할하는 영역이었고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글로벌 업무만 담당해 보고할 이유가 없었다"는 말로 이 부회장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한편 법원의 이번 1심 판단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뇌물을 줬다는 사람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뇌물을 받은 사람 역시 유죄 판단을 받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여 혐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공소유지를 하기는 어려워진다. 이 부회장 1심 선고 결과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가늠자로 여겨지는 이유다.

지난 7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문호남 기자)

지난 7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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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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