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되면 지역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 밤 9시, 중·고등학생 밤 10시 이내로 각각 제한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23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지정을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참여자 10명 중 7.4명으로부터 찬성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는 내달 9일까지 시교육청 행정과(044-320-3252·ystornado@korea.kr)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의 등 관련 절차와 하반기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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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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