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현대중공업이 일감 부족으로 다음달부터 휴업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규모, 기간 등은 논의 중이다.
휴업은 회사 측이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일부 생산라인에 대해 시행할 수 있지만 휴직은 개별 노동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임금 부분에 있어 휴업은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 액수를 지급할 수 있지만 휴직은 유급과 무급이 명확히 갈린다.
이날 휴업 등 시행 방침에 대해 사 측은 그동안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 측의 비협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회사 경영 환경을 감안해 기본급 20% 임금 반납 등 노조 측의 고통분담을 요청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휴업 시행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 측은 사 측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노사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해 10월부터 휴직을 시행하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은 유휴인력 해소에 대해 노사가 고민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노동자협의회에 휴직을 제안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등의 경우 지난해 말과 올해 초부터 휴직을 시행하고 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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