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전 1억원이던 탈세제보 포상금의 상한을 2013년 10억원, 2014년 20억원, 2015년 30억원 등으로 증액하자 포상금을 노리는 '세파라치'가 본격 출현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조세탈루행위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제보하는 등의 경우에 제보자의 지위에 제한 없이 최고 30억원을 한도로 탈루세액 등의 5~15%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탈세제보 포상금제도는 뿌리가 오래된 행정수단이다. 최초의 포상금은 1865년 완성된 고종시대 통일법전인 대전회통(大典會通)의 호전(戶典)에 등장한다. 농부가 염상(炎傷)이 있는 면세토지라고 거짓 보고한 경우 타인의 고발을 허용하고 그 토지는 고발인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근대 조선과 미 군정시절에도 탈세제보 보상금 제도를 뒀다.
미국은 연방 국세청(IRS)산하에 전문인력을 보유하며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전담하는 내부고발자 담당실(Whistleblower Office)를 운영하면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제보에 적용되는 재량포상금 제도와 거액 탈세 제보에 대해서 지급되는 법정포상금 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탈세제보 포상금제도는 제보건수와 추징규모에 비춰 실효적인 행정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탈세제보 포상금제도의 이면에는 '행정집행의 수단으로서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 지'라는 윤리적 문제가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포상금 수급자의 자격요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포상금 수입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세파라치'나 심지어 자신의 범죄행위를 신고한 탈세의 공범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탈세제보의 실효성을 위해서 '세파라치'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으나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윤리의식과 구성원 일체감의 상실이라는 큰 덕목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무분별한 제보는 과도한 행정력 낭비와 피제보자에 대한 불필요한 조사노출을 초래한다. 무고죄와 같이 허위제보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수확보에 기여하는 포상금 제도의 순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