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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엔 '보편요금제'로 압박…이통사 "지나친 시장개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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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보편 요금제 신설 등 입법예고
월 2만원에 음성 150~210분, 데이터 900MB~1.26GB
이통사 "통신 요금제 전체에 대한 통제"

정부, 이번엔 '보편요금제'로 압박…이통사 "지나친 시장개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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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정부가 월 2만원에 최대 음성 210분, 데이터 1.26GB 가량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신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과기정통부 장관이 보편 요금제의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SK텔레콤이 이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제28조 신설, 보편요금제의 정의, 제공량과 요금 수준 등을 설명했다.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 시행을 위해 제시한 것으로 현재 이동통신3사의 최저 요금제보다 1만원 가량 저렴하면서도 데이터를 3배 이상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28조2의 3~4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을 '해당 기간통신서비스의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 정했으며, 이용 요금은 '제공량을 전년도 시장평균 단위요금 기준으로 환산한 요금 대비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이하'로 정했다.
시장평균 단위요금은 '해당 기간통신서비스의 전년도 요금수익을 전년도 가입자 통화량 또는 데이터 이용량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의 상황에 따라 제공량이나 이용 요금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된 값을 합산할 수 있다. 보편 요금제의 기준은 2년마다 재검토하여 고시한다.

지난해 기준 일반적인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8GB, 음성 사용량은 약 300분이었다. 작년 말 이동통신 데이터의 '시장평균 단위요금'은 1만원당 약 1.24 GB다. 이를 종합하면 월 2만원에 음성은 150~210분, 데이터는 900MB~1.26GB가 제공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고시에서 정한 수준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60일 이내 신설, 과기정통부 장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무선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유력하다.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신설할 경우 나머지 KT, LG유플러스 역시 그에 상응하는 요금제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보편 요금제 도입에 따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알뜰폰 업계를 위해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보편 요금제에 대한 도매대가의 산정에 관한 특례를 인정해 알뜰폰 도매대가 수준이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이동통신사에서는 정부의 보편요금제 신설에 대해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 통제권을 가져가는 것이란 주장이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하나를 신설한다고 하지만 이는 전체 요금제에 대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 이통3사가 운영하는 데이터중심요금제 중 가장 싼 요금제는 3만3000원에 데이터 350MB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지난달 21일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보편요금제 관련 토론회에서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정부가 기준을 정하면 사업자의 요금제는 그 수준에 따라 전부 라인이 바뀔 것으로, 전체 요금을 정부가 다 건드는 것"이라며 "민간기업이 내놓는 통신 서비스가 전기, 가스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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