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의결…23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23일부터 다주택자는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낮아진다.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LTV·DTI가 40%로 적용되며, 투기지역 내에서는 세대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감독규정 개정은 8.2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또한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포인트씩 강화된다.
다만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생애최초 8000만원) 이하, 6억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포인트씩 완화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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