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내일부터 서울·과천·세종 모든 주택 LTV·DTI 40%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금융위, 5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의결…23일부터 시행

내일부터 서울·과천·세종 모든 주택 LTV·DTI 40%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23일부터 다주택자는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낮아진다.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LTV·DTI가 40%로 적용되며, 투기지역 내에서는 세대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22일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는 형태로 감독규정 개정안의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쳤다"면서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감독규정 개정은 8.2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또한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포인트씩 강화된다.

다만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생애최초 8000만원) 이하, 6억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포인트씩 완화된다.
아울러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의 세대당 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된다. 지역을 불문하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는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만 대출을 할 수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