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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과거 옥중 자필 편지서 "반드시 돌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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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옥중 자필 편지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희진 옥중 자필 편지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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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졌던 이희진 씨(31·구속기소)의 사기 혐의 피해 금액이 41억원에서 292억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그가 옥중에서 쓴 자필 편지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 씨가 활동했던 온라인 카페의 운영자는 이 씨가 보냈다며 ‘옥중 자필 편지’를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다.

이 씨는 해당 편지에서 “여론은 나를 나쁘게만 보는 것 같아 너무 슬프다. 회원들과 미래를 꿈꿨던 나로서는 여론과 법의 힘을 실감한다”며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는다. 회원님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있고, 법, 회계 공부도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적었다.

이 씨는 이어 “회사를 잘 키워보려 한 욕심, 그리고 회원 분들을 향한 진심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와전돼 가슴이 아프지만 회원 분들은 평생 내가 안고 가겠다”면서 “회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이희진 SNS]

[사진출처=이희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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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씨와 이 씨의 동생 A 씨(29·구속기소)는 투자자 28명에게 41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이어 21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문성인 단장)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방송 등을 통해 204명을 상대로 허위·과장 내용을 퍼뜨려 251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만든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이에 검찰이 판단하는 이 씨 범행의 피해자 수는 232명, 사기 혐의의 피해 금액은 2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씨 형제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 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 씨는 지난해 2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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